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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이요

작성자
행복지기
작성일
2012.08.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29
내용

네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라도 소득이 들어나면 자격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문제는 의료기관과 학생과의 관계이므로 서로 임의로 정해 놓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부분까지 학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학원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알바겸 실습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에서 학생이 고생했다고 교통비로 장학금을 준다는 등의 사례의 경우 학원에서 알바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학생과 의료기관 간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혹시 ㅣ이런 경우까지 법적으로 저촉되는지 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44명이 자격증이 박탈된 사례가 인터넷 기사에도 올려져 있더라구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 경기도 소재 간호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학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므로 교육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알바겸 실습이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한 이상 그 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학생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주시구요

 

야간반 운영은 수원역 분원에서만 진행되므로 031-256-6624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날씨가 정말 괴롭도록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구요 건강한 모습으로 학원에서 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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