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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1
내용

반갑습니다^^

 

국비 과정은 주간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다니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자비부담금은 75만원이며 수령하신 계좌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십니다.

 

계좌제 국비 카드로 결제 후 카드 승인 번호를 HRD 노동부 사이트에 등록해야만 국비 학생 등록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금 중 일부(5만원이상)를 결제하셔야만 국비학생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국비는 교육비만 지원되므로 교재비(총7권)는 9만원 별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반명함사진 4매이며 이 서류는 입학식(3/14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비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국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 국비 혜택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이 강화되어서 나중에 교육비를 환불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시면서 야간반으로 다니고자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직자 국비도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교육비 지원이 되며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비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 가능(오전9~오후8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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