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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제목

간호조무사 야간반 문의

작성자
행복지기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9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간호학원입니다.

 

다니고 계시는 한의원에서 의료기관 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 기간 중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따라서 1년 기간 중 4개월 2주(실습기간) 중 최소 2개월 2주는 다니는 한의원을 쉬고 실습만 하셔야 합니다.

 

영통은 교육 프로그램 및 개강 일정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영통경기간호학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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