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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존 국비지원에서 제공하는 300만원 교육비 및 매월 추가 지원되는 훈련장려금(식비와 교통비)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금이 발생됩니다.

대상자 및 지원금액

현재 실업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대상자 지원금액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0~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