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간호학원입니다.
의료기관 실습은 병원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의원급 실습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실습 협약이 되어 있는 의원급에서 실습을 합니다.
보통 무보수로 실습을 하므로 개인의원에서 실습생을 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의원급 실습은 2개월 이내이므로 실습생 training 하는데만 2개월이 걸려서 실제적으로 실습생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원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의원급으로도 실시했으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구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