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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제목

재직자국비지원

작성자
행복지기
작성일
2012.03.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01
내용

네 현재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신가보네요.

재직자 국비 대상자이십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 수강료의 80%가 환급되십니다.

 

출석률이 전제가 되야 하므로 늦어도 6시20분까지는 학원에 오셔서 지문출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결석은 안되시구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하셨는데요 야간반 소속이므로 그날 몰아서 주야 수업을 다 듣고 수업을 인정하는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지문인식으로 출결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소속 즉 주간 또는 야간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간표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원역에서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원장님과 상의해서 6시 20분까지 올 수는 없을까용?

 

근무하는 곳이 개인의원인가요 병원급인가요?

 

간호조무사는 1년 중 4개월 의료기관 실습이 있으며 그 중 2개월은 반드시 병원급 즉 준종합병원급이상에서 실습을 하셔야 수료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출석률이 좋아야 재직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간 조정이 시급하시겠네요

 

저희 재직자 국비 신청은 3월12일까지 해주셔야만 재직자로 등록 되십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1통

2. 본인명의 신분등 사본(환급을 받으실 통장임당)

3. 본인신분증

4. 카드결제시 본인명의 카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전화 상담도 가능하세요 (256-6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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