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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활동 워크넷신청?

작성자
행복지기
작성일
2012.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01
내용

네 국비교육을 신청하시려면 조건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직활동을 한다는 증명 자료를 워크넷에 올려야 하는데요 한번 올리면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구직활동을 올리셔야 해요.

 

단 3개월 유효기간이 만료 전에 학원에 수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십니다.

 

따라서 지금 가을반 국비 신청을 노동부에서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번 3월반 국비생들도 1월말경에나 노동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셨어요

 

가을반 등록 희망하시면 7월 중순경에 학원에 먼저 다녀 가셨다가 수원고용지원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국비 신청 절하 등은 HRD NET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구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강평 및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심사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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